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 날씨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다니지 못했던 전시회·미술관 관람이나 뮤지컬과 대중가요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고자 하실 텐데요.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문화예술활동 산업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급여소득자)의 문화 활동에 대한 비용을 소득 공제하여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문화예술 산업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국민의 도서 구입,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인데요.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은데요.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은 연 소득 7천 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문화비 소득공제는 모든 문화 활동에 대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된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는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 식별표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문화활동 중 하나는 바로 도서 구입입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과 중고책 등이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모든 책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책 뒤편에는 ISBN이라는 국제 표준도서 번호가 표기 되어 있는데요. 이 중 ‘978-‘, 979-‘로 시작되는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ECN번호가 발급된 전자책이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문 구독 비용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의 종이 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 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만약 신문 구독 비용을 지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셨다면 꼭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관람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대상이 되는 전시와 교육 시설,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전시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관람 티켓(입장료 등), 교육·체험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1일 내 체험이 가능한 활동까지만 인정되며,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문화 강좌 및 교육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법’에서 예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의 공연이 포함되는데요.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공연, 전통극과 아동극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공연의 입장권 또는 관람권 등 재화 형태로 판매되는 공연 티켓의 구매 비용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공연 프로그램북 또는 굿즈 등 연관 상품의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꼭 알아두세요!
새롭게 추가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대표적인 영화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소독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3년부터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랍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법개정안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은 영화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대표적인 문화활동인 영화 관람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새롭게 영화 관람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영화표 구매 비용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기 위한 절차 및 시스템 마련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은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는데요. 사업자에게 상품(도서, 관람 티겟 등)을 신용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어 연말 정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