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픈 곳이 있어 병원을 방문해 보면 금액 부분에서 진료비 총액과 환자 부담 총액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병원비 중 총액이 아닌 환자 부담금만 지불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고객의 진료비로 인해서 가계의 부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다, 병원 진료 등 필요시에 보험 급여를 받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이 9월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고,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고 덜 내는지 한 번 함께 보러 가실까요?
건강보험료 개편 배경 및 기본 방향
이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게 되는데요.
기존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 및 재산, 자동차(배기량 기준)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 부과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는데요. 이외에도 소득,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피부양자와,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해소하고,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줄여 나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기본 방향성이랍니다.
지역가입자의 변경 사항은?
가장 먼저 기존의 소득점수제(97등급별)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 부과로 변경되게 됩니다.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부과 재산의 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 – 1,350만 원 차등 공제 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재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되게 되는데요.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격을 곱한 재산과표를 산출 후, 산출된 과표에서 5,000을 기본적으로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산정 대상 중 하나인 자동차 보험료 기준은 부과 대상이 크게 축소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1,600cc 이상부터 부가되고, 1,600cc-3,000cc 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차감되던 것에서, 개편 후에는 ‘현재 시점의 평가액 기준’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으로 인상되게 되는데요.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약 242만 세대가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첫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후 2년 동안은 인상액의 절반만, 4년 이후에는 인상액 전액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시적 경감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개편으로 인해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약 65% 정도가 월평균 보험료 36,000원 정도를 인하 받게 된답니다.
직장가입자의 변경 사항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급 외 추가 소득이 3,400만 원 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었는데요. 9월 개편 이후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 직장가입자 중 약 2% 정도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답니다.
* 월급 외 추가 소득 : 임대 소득,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피부양자의 변경 사항은?
마지막으로 개편되는 부분이 피부양자 부분인데요. 9월 개편 이후,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하게 될 예정이랍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환되었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득에는 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 또한 받는 연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다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게 되는데요.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60% 순으로 20%씩 보험료 경감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과표 5.4억이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변동 없이 현행 유지될 예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