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도는 고물가 시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며 2023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측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마 위에 오른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준비된 제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노동계, 사용자, 공익계에서 총 27명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합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확정 최저임금

지난 6월 30일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월 단위(노동시간 209시간 기준)로 환산해서 따지면 최저 임금은 201만 508원인데요.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200만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수령액 월급은 약 1,803,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해당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수는 109만 3000~343만 7,000명입니다.

역대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 비교

이번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이번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해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인상률을 보인 이후 비교적 낮은 인상률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인상 금액은 높은 편입니다. 2023년 인상 금액은 460원으로 역대 최저임금 중 3번째로 높은 금액인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 최저임금의 절대 액수가 높아진 것이죠,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반응

2023년 최저임금 발표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 발표는 코로나19 여파뿐만 아니라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며,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심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인건비 등의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을 찾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죠. 반대로 노동계의 경우,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 하락에 가깝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고용불안정까지 이어지며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 모두가 만족하는 임금 협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